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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8 2019나20565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①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1공구 공급사업 중 면세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부분(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64세대 부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나, 면세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지 않는 639세대 부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피고 D공제조합은 피고 수급인들의 책임제한이 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제1보증계약 및 제2보증계약의 각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보증한도액에 피고 수급인들에 대한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일부 항소이유는 이유 있다.

한편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법원의 해당 부분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10행 ’D공제조합‘을 ’피고 D공제조합‘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13행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5 ~ 6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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