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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5나104112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내지 제5면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제3면 제5행의 “진단이”를 “진단을”로, 제8행의 “전방 유압술”을 “전방 유합술”로, 제10행의 “사실조회결과에”를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로 각 고치고, 제19행의 “있는 점”의 다음에 “당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는 이 사건 사고 기여도가 40%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제4면 제10행의 “월 4,366,000원”을 “월 3,314,806원(= 비계공의 노임단가 150,673원 × 22일)”으로 고친다.

제5면 제20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V-D-2-b 항목을 적용하여 24%. 단, 기왕증 기여도 80%를 감안하면 4.8%(= 24% × 0.2) 가) 원고는 제5-6, 6-7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하여 제5-6-7 경추 전방추간판 절제술 및 전방 유합술을 받았으므로,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편의 V-D-2-a(요천관절 유합술을 받은 경우)보다는 V-D-2-b(요추 4-5 유합술을 받은 경우)를 준용함이 상당하고, 여기에 비계공의 직업계수 5를 적용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은 24%이다. 나)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에 관하여, 앞서

2. 나.

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1, 18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심 신체감정인 건양대학교병원장은 원고의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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