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2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오토메틱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연정 국악원’ 앞 4가 부근 도로를 도청 방면에서 서대전우체국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 중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서대전4가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면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아반떼 X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오토메틱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좌상, 슬부좌상 등을, 위 아반떼 XD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F(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 인대부분 손상 등을,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부염좌 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054,651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아반떼 XD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