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고 2015. 7. 26 12:1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벌터삼거리 편도 4차선 중 3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시속 약 61-7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42세, 여)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68세, 여)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을, 같은 피해자 F(65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G(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