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구 B정당(본 건 범행 이후인 2020. 2. 18. ‘C정당’으로 당명 변경, 이하 ‘C정당’이라 한다) 공천관리위원회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20. 1.경 후보자 공천을 위한 공천 추진 일정을 발표하면서 같은 해
2. 5.경부터
2. 8.경까지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배제(이른바 ‘컷오프’)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자료로 삼아 현역 국회의원의 경선참가자격을 결정한 후,
2. 10.경부터
2. 16.경까지 후보자 심사를 위한 여론조사,
2. 21.경부터
2. 28.경까지 경선 실시를 통하여 각 선거구별로 C정당 소속 후보를 결정한다는 일정을 공지하였다.
또한 C정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020. 2. 초순경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각 선거구별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 및 당원을 대상으로 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 공천배제의 주요 심사자료로 삼는다는 내용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C정당은 ‘D’ 선거구 후보의 결정에 있어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 배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20. 2. 5.경부터 같은 해
2. 6.경까지 여론조사기관인 ‘E’에 의뢰하여 위 선거구 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같은 해
2. 8.경 ‘F’에 의뢰하여 위 선거구 내 당원들을 대상으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컷오프 여론조사’에 있어, C정당은 1차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에 한하여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동일한 응답자의 1ㆍ2차 여론조사 중복응답을 방지하기 위하여 2차 여론조사의 도입부에 ‘최근 일주일 이내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 여부’를 질문하여 1차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응답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전화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