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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2.09 2020고합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판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합 17 C 정당( 이후 ‘D 정당’, ‘E 정당 ’으로 당명 변경, 이하 이 사건에서는 ‘C 정당’ 이라 한다) 은 2020. 2. 5.부터 2020. 2. 8.까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C 정당 현역의원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여론조사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과정의 일부인 현역 국회의원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였다.

C 정당 공천관리 위원회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적합도 여론조사 후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현역의원을 일정비율 배제 (1 차 컷오프) 시킨 후, 적합 현역의원과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여론조사 및 공천 면접 (2 차 컷오프) 을 진행하고, 컷오프 배제되지 않은 공천 적합 자들을 대상으로 당내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제 20대 국회의원 이자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자인 국회의원 F의 지역 구이 던 경북 G에 주소를 둔 자들 로서 F과 C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 제 57조의 2 제 1 항에 따른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 민을 상대로 성별 ㆍ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C 정당 공천관리 위원회에서 현역 의원 공천 배제, 이른바 ‘ 컷오프 ’를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당 지지율과 개인 지지율 비교 평가 등을 토대로 컷오프 대상을 추릴 것으로 알려 지자, 당시 C 정당 소속 국회의원 F의 개인 지지율을 높여 컷오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수의 선거구 민을 상대로 F 의원을 지지하지만 ‘ 지지하는 정당은 없다’ 는 취지로 거짓 응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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