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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3.25 2021노4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고인들)

가. 법리 오해 C 정당( 현 D 정당) 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현역 국회의원의 적합도 여론조사( 이하 ’ 이 사건 여론조사‘ 라 한다 )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선거구 민에게 ‘ 지지정당이 없다’ 고 거짓 응답을 하도록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직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본 원심은 공직 선거법에 정해진 여론조사의 의미와 범위를 오해한 것이다.

1) 이 사건 여론조사는 당내 경선에 앞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하여 경선 배제조치( 컷오프 )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 ㆍ 확인하기 위한 사전절차에 해당할 뿐 당내 경선이나 이를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공직 선거법 제 108조 제 11 항 제 1호가 정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선거구 민을 상대로 특정 응답을 권유한 ’ 지지정당의 유무 ‘에 관한 사항은 공직 선거법 제 108조 제 11 항 제 1호가 거짓 응답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 성 별 ㆍ 연령 등’ 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공직 선거법 제 108조 제 11 항 제 1호( 이하 ‘ 이 사건 금지규정’ 이라 한다) 는 누구든지 제 57조의 2 제 1 항에 따른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 민을 대상으로 성별 ㆍ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1 항 제 5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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