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법 2012. 3. 20.자 2012카합177 결정
[공천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2상,561]
판시사항

갑 정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을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후보로 출마하고자 갑 정당 산하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갑 정당이 컷오프 제도에 따라 을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병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정당의 자율성이나 컷오프 제도의 도입 배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을을 컷오프 대상으로 삼아 공천에서 제외하고 병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결정이 민주적 절차 또는 적법절차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갑 정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을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후보로 출마하고자 갑 정당 산하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갑 정당이 경쟁력 등이 부족한 하위 약 25%를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제도(이하 ‘컷오프 제도’라 한다)에 따라 을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병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컷오프 제도는 갑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의 경쟁력 향상 및 정치 신인 등에 대한 배려·집권정당의 자기반성 등 다양한 목적에서 도입한 것으로서 정당해 보이고, 현역 국회의원만을 심사대상으로 삼아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또는 일정 인원수)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공천에서 제외하는 방식 역시 갑 정당이 도입할 수 있는 여러 방식 중 하나인 점, 구체적인 컷오프 기준 및 심사절차가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해졌다거나 현저히 자의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는 갑 정당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율적 영역에 속하는 점, 조사대상인 현역 국회의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비율’과 ‘인원수’ 중 무엇이 기준인지 등 갑 정당의 입장에 불분명한 점이 있었고 컷오프 평가항목 역시 합리성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정당의 공천이라는 정치적 행위 속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을을 컷오프 대상으로 삼아 공천에서 제외하고 병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결정이 민주적 절차 또는 적법절차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새누리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김우찬 외 1인)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피신청인이 2012. 3. 5.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 선거구의 후보자로 신청외인을 선정한 공천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이 소명된다.

피신청인은 헌법 제8조 정당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당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바, 2012. 4. 11. 시행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신청인의 서울 ○○○ 선거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산하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공천위원회’라 한다)에 후보자 추천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신청인 소속 현역 국회의원 중 경쟁력 등이 부족한 하위 약 25%(인원수로는 약 32명을 배제한다는 입장이다)를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제도(이하 ‘이 사건 컷오프’ 제도라 한다)를 도입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컷오프 대상이 될 현역 국회의원 선정을 위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등 일련의 조사 결과를 종합한 끝에, 신청인이 하위 32명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하였고, 2012. 3. 5. 신청인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청외인 지원자를 서울 ○○○ 선거구 후보자로 추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하므로, 신청인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하여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을 구한다.

① 피신청인은 2012. 2. 16. 이 사건 컷오프 기준을 확정하여 발표하면서 “피신청인 소속 현역 국회의원 중 134명을 대상으로 하여 그 중 25%, 즉 33.5명을 공천배제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 피신청인은 134명이 아닌 93명만을 조사대상으로 삼았고, 나머지는 조사대상에서 면제하였다. 즉 피신청인은 조사대상에서 면제된 상당수의 현역 국회의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93명을 기준으로 그 중 피신청인이 공표한 ‘25%’에 해당하는 인원을 이 사건 컷오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컷오프 대상이 아님이 분명하다.

② 이 사건 컷오프 평가항목 중 50%를 차지하는 ‘경쟁력 지수’ 중 ‘내부경쟁력 지수’(25%)는 동일 선거구 내 공천 신청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근본적 문제가 있고, ‘외부경쟁력 지수’(25%)는 수도권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며, 이 사건 컷오프 평가항목은 가장 중요한 기준인 의정활동평가는 기준으로 삼지도 않는 등 이 사건 컷오프의 평가기준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③ 이 사건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가 위법하였다. 즉 피신청인은 이미 심층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임의로 추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피신청인의 공천심사기준에서는 추가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위 추가 여론조사는 위법하다. 또 피신청인은 2회의 여론조사 결과 중 임의로 추가 여론조사 결과만 심사에 반영한 잘못이 있고, 추가 여론조사의 표본대상 선정 등에도 잘못이 많다.

④ 피신청인은 이 사건 컷오프 대상 선정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면접 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심사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⑤ 피신청인은 신청인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공천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의 재량권의 남용이다.

3. 판단

헌법 제8조 제2항 은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당법 제31조 는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에 관하여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은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고 한 데 이어, 제2항 에서 “정당이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정당의 공천과정 및 공천후보자 결정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정당의 자율성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헌법 제8조 , 정당법 제37조 ), 정당의 공천과정 및 공천후보자 결정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치규범인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거기에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당의 공천결정 등이 당헌과 당규에 따른 것이어서 위에서 본 정당의 민주주의 원칙이나 헌법, 정당법 등에 위배되어 적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컷오프 제도는, 피신청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경쟁력 향상 및 정치 신인 등에 대한 배려·집권정당의 자기반성 등 다양한 목적에서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도입한 제도로서, 아직 관련 법령이나 당헌·당규에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당의 자율성이나 이 사건 컷오프 제도의 도입배경 등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컷오프 제도의 취지 자체는 앞서 본 것처럼 정당해 보이고, 현역 국회의원만을 심사대상으로 삼아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또는 일정 인원수)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공천에서 제외하는 현행 방식 역시 정당인 피신청인이 도입할 재량이 있는 여러 방식 중 하나이다. 또한 구체적인 컷오프의 기준 및 심사절차 예컨대, 공천배제를 할 현역 국회의원의 비율이나 숫자, 컷오프의 구체적인 심사요소 및 세부배점, 심사를 위한 조사방법, 심사과정에서 개개의 지원자에게 면접 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 심사자료 공개 여부 등은, 그것이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해졌다거나 외부에 공표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현저히 자의적으로 적용되었다는 등 민주적 절차 또는 적법절차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신청인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율적 영역에 속한다.

이 사건에서 조사대상인 현역 국회의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비율(예컨대 25%)’과 ‘인원수(예컨대 32명)’ 중 무엇이 기준인지 등 피신청인의 입장에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컷오프 평가항목 역시 신청인의 주장처럼 합리성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주1) , 이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의 공천이라는 정치적 행위의 속성상 일부 불가피한 면이 있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점만으로는 신청인을 이 사건 컷오프 대상으로 삼아 공천에서 제외하고 신청외인을 공천한 이 사건 결정이 그 기준이나 운영과정이 민주적 절차 또는 적법절차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신청인이 주장하는 여론조사의 위법성은 신청인의 제출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과 다른 전제에 선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오흥록 이주연

주1) 따라서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컷오프 제도의 기준 및 운영지침을 구체화하고 당헌 및 당규에 명문화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