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터넷 신문 ‘E 신문’ 기자이고,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건물 503호에서 여론조사 업체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5. 초순경 피고인 A에게 같은 해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논산시장 후보(H정당 후보 I, J정당 후보 K)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5. 15.경 피고인 A에게 논산시장 H정당 후보 I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 310개를 모집단에 추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달 16. 여론조사 모집단인 2010년도 ‘케이티(KT)’ 유선전화 데이터베이스에 피고인 B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I 지지자 전화번호 310개를 추가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I의 지지율을 약 1.1% 상당 높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19.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결과를 ‘E 신문’에 보도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 중인 이메일 계정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여론조사 관련 이메일 정리 보고), 수사보고(G 여론조사에 대한 I 후보자 선거사무소 유선전화 응답 현황), 수사보고(본건 여론조사에 사용된 2010년도 기준 KT논산지역 유선전화 등재번호 데이터베이스 첨부), 수사보고 B이 A에게 추가 송부한 KT논산지역 유선전화번호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