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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2.14 2017고단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어로 타운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9:2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촌면 방 하리 1347에 있는 5번 국도 삼성산업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삼성산업 방면에서 단촌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전방의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 진입 직전 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단촌면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60세) 운전의 D 클릭 승용차의 전면 부를 피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1번 압박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4세), 피해자 F(59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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