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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7 2018고단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0: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 차로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G( 여, 55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무지 근 위지 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기록 11 쪽)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상해 경과)),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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