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Ⅱ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13:2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 1265에 있는 세촌 삼거리를 의성읍 방면에서 안동시 방면으로 시속 6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삼거리를 단촌면사무소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3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갤로퍼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세)과 피해자 F(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수면장애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어지러움 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