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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24. 18: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앞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이화장 삼거리 쪽에서 금 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66세), 피해자 G( 여, 13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근 위부 골절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어깨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모 전화 진술 청취)

1. 사진 14매, 블랙 박스 동영상 CD

1. 피해자 병원 사진 2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들을 신호위반하여 충격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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