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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0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 세) 와 동거하고 있는 자로, 평소 피해자가 생활비를 잘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락도 잘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이 던 2017. 3. 28. 저녁 피고인/ 피해자의 집( 부산 동래구 C 건물 옥상 503호 )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문을 잠근 채 잠이 들었고, 다음날 (2017. 3. 29.) 02:00 경에야 비로소 술에 취하여 집으로 온 피해자가 집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 달라고 소리치자 잠에서 깨어나 “ 나가라!

나가라!

”라고 소리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 자루( 총 길이 : 약 20.5cm, 칼날 길이 : 약 10.7cm )를 들고 와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cm 정도의 깊이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자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10),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살인의 고의가 의심될 정도로 무거운 상해의 부위 및 방법,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동거 남인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음에도 구급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바로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 버린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여전히 피고인과 동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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