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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89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22:00 경 경산시 B 아파트 101 동 소재 피해자 C( 여, 47세) 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준 틈을 타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집에서 나가라”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20 분간 현관 신발장 앞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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