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1 2018고단65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11. 01:35 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5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찾아온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수회 무작위로 누르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 술이 취했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고 수회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자 그 곳 싱크대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29.5cm, 칼날 길이 18cm) 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 니 다른 남자 생겼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주거 침입, 특수 협박),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처벌 불원,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