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4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유통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연립주택 아랫집, 피해자는 바로 윗집에 사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1:37 서울 금천구 C 빌라 301호의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금년 3 월경부터 이어지고 그간 다툼이 지속되어 왔던 누 수발생 원인을 해결해 보자고
대화하기를 원해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보관 중이 던 길이 83cm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현관문 손잡이를 내려쳐 시가 미상의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