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3. 22. 부산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8.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E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지부의 노조지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F에서는 노조에서 추천하는 시내버스 운전사를 적극 채용하고 있어 F의 신규 운전사 채용에 관하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B은 F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조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2014. 3. 31.자로 F에 신규 운전기사로 채용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2016. 12. 13.자로 F에 신규 운전기사로 채용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배임증재) 피고인 C은 2014년 2월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이 F의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A에게 부탁하여 추천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A에게 피고인 C의 위 요구를 전달한 후 피고인 C에게 그 대가로 전달할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2. 10. 위 요구에 따라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C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F 주차장에서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을 F 운전기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A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배임증재) 피고인 D은 2015년 11월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이 F의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A에게 부탁하여 추천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