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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3 2018고단256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6. 8.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운전기사 신규채용과 관련한 심사위원의 지위에 있었고, B에서는 신규 운전기사 채용 시 관리부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적극 채용하고 있어 B의 신규 운전기사 채용에 관하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1.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9.경 C로부터 B의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권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1. 11. 11.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C로부터 그 대가 중 일부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2. 2. 23.경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그 대가 중 일부로 7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2. 3.경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그 대가 중 일부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B의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권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D 관련 범행

가. 현금 3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4. 1.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B 주차장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D로부터 B의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권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술값 등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4. 3. 19.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D로부터 B의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권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D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대납(총 대금 80만 원 / 참석자 4명)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B 주차장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B의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권을 행사해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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