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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6 2018고단20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에 살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자 에이 전시로부터 성매매를 할 태국여성을 인계 받아 미리 임차한 오피스텔에 성매매여성을 투숙하게 하면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올리고 이를 본 성 매수 남의 연락을 받아 성매매 코스와 금액을 정하고 성매매 여성 및 성 매수 남에게 만날 시간, 장소를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10. 3. 경부터 2016. 11. 23. 경까지 부산 연제구 D 오피스텔 1615호에서, 태국여성인 E로 하여금 불특정의 성 매수 남과 1회 성관계를 하고 10만 원을 받도록 하고 그중 5만 원을 자신이 갖는 등 총 221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 명의 태국여성들에게 83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3. 경부터 2016. 11. 23. 경까지 부산 연제구 D 오피스텔 1615호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인 E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 명의 태국여성들을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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