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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68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3. 2. 21:00 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502호 및 1825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4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E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9. 경부터 2014. 3. 3. 경까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들 간 공통 통화 내역 확인) [ 피고인은 2014. 3. 3. 단속 당일 D 오피스텔 1825호에서 F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을 뿐 C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적ㆍ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ㆍ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단속 당일 경찰에서 보증금 없이 502호, 1825호에 대하여 두 달 치 선 불금을 내고 영업을 시작했고, 방 2개에 대한 한 달 임대료가 130만 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C과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은 해당 기간 중 C의 요청으로 인터넷에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을 올릴 때 포토샵 작업을 도와주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잔 심부름을 하여 준 점( 증거기록 158-159, 378 쪽). ③ 피고인은 2014. 2. 15.-

3. 4.까지 C 과 사이에 총 217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한 점 (154 회에 걸쳐 전화를 받고, 6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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