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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5고정20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C는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출장 형태로 손님에게 보내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출장 타이 마사지’의 업주로서 C와 태국 국적의 D, E 등 4명의 태국여성을 고용한 사람이고, C는 위 업소를 채팅사이트에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위 태국여성들을 태워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11. 27.경 랜덤채팅어플리케이션인 ‘앙톡’, ‘영톡’, ‘즐톡’ 등에 ‘태국전통 타이마사지~, 태국미녀아가씨출장~, 전신마사지 60분 8만, 전신마사지 90분 10, 아로마 오일 마사지 2만 추가, 자택, 원룸, 모텔 어디든 가여, 선입금×, 만나서 주심대여!!, 받으시고 마무리 원하시면 핸플, 립가능, 아가씨 팁 좀 주심대여, 20대 초반~ 후반 초이스 하심대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주세요’라는 문구를 올려 성매매를 유혹하는 문구로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광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광고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남자손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4. 11. 29. 01:00경 카카오톡으로 C에게 서울 동작구 F 소재 아파트 동ㆍ호 불상 장소를 보내주고, C는 위 태국여성들을 태우고 위 F 소재 아파트로 가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가 포함된 비용 10만원을 받고 위 태국여성을 올려 보내 위 손님과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5.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C와 같은 달 27.경부터 29.경까지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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