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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6나71133
구상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① 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상호 변경 전 B 주식회사. 이하 B라고 한다)는 강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공장 증축공사를 소외 우원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도급주었는데, 우원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그 중 전기설비공사를 H(E회사)에게 하도급준 사실, ② 소외 D은 위 E 소속 전기공으로서, 2012. 4. 13. 14:00경 평택시 F 소재 B 공장 C동 좌측 호이스트 크레인 밑 전기트레인 위에서 전기배선 철거작업을 마치고 1층 바닥으로 내려가기 위해 H빔 가로 지지대를 넘어가려던 중, 그곳에 사람이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위 호이스트 크레인을 작동한 피고(B 소속 근로자)의 과실로 호이스트 크레인과 H빔 사이에 몸이 협착되어,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쇼크, 다발성 늑골 골절,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③ 위 H나 그 아래서 현장을 지휘 감독하던 소외 I은 전기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피고 등 B 소속 근로자들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음은 물론, 위 사고 당시 B 소속 근로자들이 본래의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그들에게 D이 전기배선 철거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피고 등의 작업을 제지하지도 않았으며, 수급인인 우원종합건설 주식회사 역시 현장의 안전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 ④ 한편 도급인인 위 B 역시 우원종합건설 주식회사와 H 등이 공장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사고 당시 그들이 공사를 하는지 여부를 미리 점검ㆍ확인하여 피고 등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중단하게 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지시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 ⑤ 피고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2. 11. 9. 벌금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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