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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27 2015가단419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235,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B 주식회사(C 주식회사의 변경 전 명칭. 이하 ‘B’라고 한다) 공장 C동 크레인 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② 2012. 4. 13. 14:00경 피해자 D(E회사 소속 전기공)은 평택시 F 소재 B 공장 C동 좌측 호이스트 크레인 밑 전기트레인 위에서 전기배선 철거작업을 마치고 1층 바닥으로 내려오기 위해 H빔 가로 지지대를 넘어가려고 한 발을 내딛고 있었는데, 그 순간 피고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호이스트 크레인을 작동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호이스트 크레인과 H빔 사이에 몸이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D은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쇼크, 다발성 늑골 골절,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호이스트 크레인 작동기사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위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의 구상권의 발생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D에게 휴업급여 54,521,710원, 요양급여 174,075,550원, 장해급여 39,429,910원 등 합계 268,027,1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휴업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각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D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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