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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208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생산기술과장으로서,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창원 공장의 현장유틸리티 관리(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크레인 등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D(46세)은 ‘E’라는 상호로 호이스트 중량물을 감아올리는 기계류의 총칭. 권양기라고도 한다.

앞뒤, 좌우, 상하의 전부, 또는 어떤 특정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설치 및 유지ㆍ보수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9. 2. 초순경 위 공장 A동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공장 내 호이스트 보수 작업을 의뢰받아, 2019. 2. 9. 위 공장 내 5톤 호이스트 휠 교체 작업 등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9. 12:00경 위 공장 A동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 등 호이스트 보수 작업자들이 호이스트 상단(바닥에서 약 7.26m 높이)에 올라가 보수 작업을 하는 동안 하부에서 안전조치를 하면서 상단에 올라간 작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리모콘을 이용하여 호이스트를 이동시켜주는 등 호이스트 보수작업을 보조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호이스트 상단에 올라간 작업자들의 위치와 작업상황 등을 잘 살피면서 리모콘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호이스트 내지 권상기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나 작업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호이스트 1호기 상단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수신호만 본 후 리모콘을 조작하여 권상기를 서쪽으로 이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마침 권상기 이동경로에 있던 피해자를 권상기로 밀어붙여 권상기와 닥터 보강용 앵글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이 압착되게 하여 피해자를 즉석에서 흉부압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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