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이하 ‘D’)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F 제2공장 2층 증축공사를 총 계약금액 1,463,000,000원에 수급하였고, 해당 공사 중 2층 공장 증축, 주차동 신축철골공사를 총 계약금액 528,000,000원에 주식회사 G(이하 ‘G’)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A은 D 소속 작업관리부장이고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G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크레인 기사이고, 피해자 H(남, 52세), 피해자 I(남, 56세)은 J에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2019. 8. 10. 11:50경 위 F 공사현장에서 철제 H빔 구조물 설치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 및 도급사업주는 낙하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한편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위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크레인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크레인을 조종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낙하 위험을 방지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도 명확히 지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위 현장에서 피고인 C은 지상에서 연결해준 H빔(길이 약 3m, 무게 70~80kg)을 3층으로 옮겼고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 구조물 상단에 볼트 또는 용접으로 고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걸쳐두고 2층으로 내려왔다.
이어서 피고인 C은 지상에서 연결해 준 다른 자재를 2층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