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C’로부터 호이스트 설치 등을 의뢰받고, 피해자 D(53세)를 고용하여 ‘C’ 직원인 E 등과 함께 현장 총책임자로서 호이스트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6. 13:32경 시흥시 F에 있는 ‘G’ 증축공사 현장 내에서 약 10m 높이에 있는 H빔 위에서 호이스트 설치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호이스트 설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약 10m 높이의 H빔 위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등을 설치한 다음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약 10m 높이의 H빔 위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치할 수 있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서, 피해자로 하여금 호이스트 작업을 실시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호이스트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약 10m 높이의 H빔 위에서 추락하여 그로 인해 2016. 4. 16. 13:39경 위 공사 현장에서 심, 폐좌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부검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