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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6나76626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F’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는 2012. 7. 17. 16:00경 F 공장 내에서 H빔 제작 작업을 마친 후 천장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을 조작하여 위 크레인에 H빔을 매단 후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H빔의 상하부를 용접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크레인에 실려 있던 H빔을 돌리는 과정에서 H빔이 다른 적재물에 걸리게 되자, 현장에서 자신을 보조하던 D에게 크레인 리모컨을 맡기고는 혼자서 H빔을 빼내기 위한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H빔의 걸린 부분이 빠지면서 원고의 안면을 강타하여, 원고는 개방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안구 파열, 좌측 광대뼈 골절, 좌측 안와골내벽 골절, 개방성 비골골절, 안면신경 불완전마비, 후각소실,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장 내에는 원고를 비롯하여 공장장인 G, 직원인 E, D 4명이 있었는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H빔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고, D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를 보조하고 있었으며, G과 E은 공장 내 다른 곳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원고가 호이스트 크레인에 매달린 채 다른 적재물에 걸린 중량의 H빔을 빼내기 위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작업자들의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혼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만연히 H빔을 빼내는 작업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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