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8.31 2014고단348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 15:20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45 대전지방법원 민사 단독과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 중인 법원 주사 피해자 B이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는 청각 기능에 문제가 있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괴롭히기 위하여 전화 통화를 하지도 않으면서 일부러 전화를 하는 것처럼 소리를 낸 것으로 생각하고는 다가가, 법원 직원들과 민원인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전화한 것 맞아, 전화도 하지 않으면서 일부러 전화하는 척 큰소리를 낸 것이 아니냐,
통화 내역을 조회하면 다 나온다, 씨 발 놈 아 내가 처음 올 때부터 너 때문에 귀를 다 버렸다, 나도 법만 없으면 너 같은 거 벌써 100번이라도 죽였다
개새끼야,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면 웃고 전화질하고 개새끼야, 씹새끼, 개지랄하고, 이 호로 새끼야, 완전히 작살 내버린다 새끼야’ 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의 청각 기능 장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5. 12. 9. 고소를 취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