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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토크 렌치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구 구타하여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당시 여자친구를 구타하여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한 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6. 1. 당시 여자친구를 구타하여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3. 15.부터 같은 해 6월 초까지 약 3개월 간 사귀던 피해자 B( 여, 26세) 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7. 6. 4. 22:15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제주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선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아 휴 씨발 년 아 딴 새끼랑 침대에서 뒹굴 시간은 있고 고작 쓰레빠 하나 놔두고 갈 시간은 어샤(‘ 없냐

’ 의 오기로 보임) ” 라는 메시지를 보낸 외 “ 평생 너 괴롭힐 거다,

너 제주도에서 누굴 사귀든 내가 씨 발 다 까발려 버린다, 너 제주도에서 살지 마라, 개 작살 내버린다, 개 쌍 같은 년‘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반복하여 송신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 03:20 경 제주시 C 소재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괴롭힐 생각으로, 토크 렌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운전석 앞, 뒤 바퀴의 나사를 모두 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조수석 문짝 부분을 수 회 그어 위 자동차의 도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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