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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19노76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아동에게 도벽, 폭력성이 있고 피해아동의 성추행, 가출 등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을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지 못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과정에 상응하는 기본적 교육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은, 피고인은 2008. 4. 1.경부터 피해아동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제대로 보내지 않아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였으나,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8. 5.부터 시행된 것) 시행 전에는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가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위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에 의하여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가 비로소 처벌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위 구 아동복지법 부칙 제5조에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바, 위 구 아동복지법 시행일 이전에 행하여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원심이 적용한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4. 1.경부터 2012. 8. 4.까지의 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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