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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4고단45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6.경부터 같은 달 21. 15:30경까지 대구 달서구 C, 2층 D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네오 바다의 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네오 바다의 여신’ 게임물은 게임 화면 상단에 제시된 1개의 큰 그림을 6개로 나누고, 6개의 그림 중 1개의 그림을 문제로 제시한 후, 화면 하단 3개의 카드 중 문제로 제시된 1개 그림과 동일한 그림을 찾으면 게임 목적을 달성하고, 같은 방식으로 6단계를 모두 거치면 경품이 배출되도록 설정된 것인 바,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버튼을 누르고만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지 않고, 사용자의 조작없이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순수 능력 게임이다.

그러나, 위 장소에 설치된 ‘네오 바다의 여신’ 게임물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그림을 맞추지 않아도 우연에 의하여 경품이 배출되는 속칭 ‘당첨구간’이 존재하고, 외부저장장치(USB)를 사용한 흔적이 있는 등으로 개ㆍ변조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 당시 촬영 영상 CD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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