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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15 2017가단2001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망 K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2, 6, 7, 8항 기재 부동산 지분 전부 및 같은 목록 기재 제3, 4, 5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망 K의 아버지인 망 L의 1/2 지분을 상속하였다)을 소유하다가 1979. 12. 30.경 사망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제1, 2, 6, 7, 8항 기재 부동산 지분 전부 및 같은 목록 기재 제3, 4, 5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은 망 K의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고, 그 상속분은 별지 지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피고 H은 ① 별지 목록 제1, 2, 6, 7,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 K가 사망한 이후인 1985. 10. 1.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94. 10. 12. 접수 제28331호로, ②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4. 2. 10.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94. 7. 5. 접수 제19451호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자신의 단독 소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 K는 1979. 12. 30.경 사망하였는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모두 그 이후인 1984년 또는 1985년경으로서, 이는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에 기초하여 등기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I, J, 안동중앙 신용협동조합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지상권 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H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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