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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17 2014가단762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소유권이전등기일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기재한다. 가.

피고는 2006. 12. 26. 원고의 아버지인 망 C와 동생인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2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8 내지 11, 13 내지 18, 20 내지 2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 12. 26. 피고의 처제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 중 나머지인 별지 목록 4 내지 7, 12, 19 기재 각 부동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위 부동산들을 ‘특별조치법 이전 대상 부동산’이라 한다) 전항 기재 부동산들과는 달리 피고 측으로의 소유권이전이 지체되다가, 망 C는 피고의 처인 F 앞으로, 2007. 2. 5. 별지 목록 순번 24 내지 2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6. 별지 목록 순번 27, 2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 측 앞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망 C를 대리한 G와 피고 사이에 특별조치법 이전 대상 부동산을 대체하여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우선 이전하되 추후에 특별조치법 이전 대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이 모두 완료되면 이 사건 대체부동산은 망 C 앞으로 다시 반환한다는 약정에 따른 것이었다.

마. 이후 특별조치법 이전 대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4, 6, 7, 1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6. 13. F 앞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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