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반소원고) B에게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산토지에 관한 공유지분등기 현황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안산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6. 12. 17. 원고,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 피고 F 앞으로 각 1/3 지분씩 ‘1985.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2010. 6. 29. 망인 명의의 위 1/3 지분 중 피고 B 앞으로 3/27 지분, 피고 C, D, E 앞으로 각 2/27 지분에 관하여 ‘2009. 12. 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안산건물에 관한 공유지분등기 현황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안산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7. 9. 24. 원고, 망인, F 앞으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2010. 6. 29. 망인 명의의 위 1/3 지분 중 피고 B 앞으로 3/27 지분, 피고 C, D, E 앞으로 각 2/27 지분에 관하여 ‘2009. 12. 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전주토지의 등기 현황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전주토지’라 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전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5. 10. 16.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I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1989. 8.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1. 7. 18. 위 가등기에 기하여 '1989. 8.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마쳤다. 라.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와 망인, 피고 F는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약 50년간 친분을 이어온 친구사이였고, 한때 사업을 함께 하기도 하였다. 2) 망인은 2009. 12.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와 자녀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