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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3.15 2016나136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등 1) I는 처 J과 사이에 K과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고, 2000. 4. 9. 사망하였다. 2) K은 2015. 6. 21.경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F와 자녀인 피고 G, H이 있다.

3) I의 처 J은 2015. 8. 24.경 사망하였다. 나.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 1) I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2.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5012호로 ‘1979. 2.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I에게서 K 앞으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4. 같은 등기소 접수 제79174호로 ‘2015. 6.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2, 3, 13,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망 I의 장남 망 K은 망 I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마치 1979년경 망 I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위 보증서에 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마친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위 각 부동산은 망 I의 자녀인 원고들과 망 K에게 상속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이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망 K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망 K은 망 I로부터 197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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