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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01 2018고단119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4,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9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8.경 구미시 E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과일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체리를 한꺼번에 구매하면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체리를 구매하여 되팔아 2018. 2. 19.까지는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빚으로 수 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체리를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지인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 직원 H에게 "과일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2018. 2. 23.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빚으로 수 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회사로부터 체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2018. 2. 8.경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피해회사 소유인 21,553,000원 상당의 체리와 오렌지를 공급 받았다.

『2019고단326』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함께 인터넷 도박을 하며, 공동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게임머니로 충전을 하고 도박을 한 뒤 환전받은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일을 반복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부천시 원미구 I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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