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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9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경 경상북도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음식장사를 시작 하려고 가게를 내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식당을 운영하여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식당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경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2. 18.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경 경상북도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다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급히 쓸 곳이 있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뒤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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