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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09 2017고단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12. 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 관계로 지낸 사이다. 2. 2016. 7.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경 서울 강남구 C, 5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선배 D이 대부 업을 하는데, 돈을 맡겨 두면 매달 25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D에게 돈을 맡겨 주겠다.

다른 사람이 먼저 D에게 돈을 맡길 수 있으니 돈을 빨리 준비해 라. 원금은 보장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도박 빚으로 인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D에게 대여한 후 피해자에게 매달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 원금 4,5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통장 (E )으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10.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벤츠 C200 승용차를 구입하여 생일 선물로 주겠다.

4,000만 원에 구입할 예정인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돈이 마련되는 대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도박 빚으로 인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제 2 항 기재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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