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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684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E의 개발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관리자 모드로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받아 도박 손님들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도박 자금을 입금받으면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로 환전받은 후 이를 다시 손님들에게 나누어주어 도박 판돈으로 사용하게 하고, 친동생인 F은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도박 손님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2월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G, 101동 301호, 서울 송파구 H, 209동 801호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차명 휴대전화 4대, 차명 계좌 등을 미리 준비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손님들이 I 명의 신한은행 J 계좌 등 별지 현금출금현황에 기재된 16개 차명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준 후, 손님들이 위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속칭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머니를 획득한 손님들에게는 이를 다시 현금으로 반환하여 주며, F은 손님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공동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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