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8. 18. 21:55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소재 작천정 앞 노상에서 같은 군 삼남면 교동리 소재 미래정보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거리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