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0.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못골마을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척과리 서사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국과수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면허결격조회서, 차적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