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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2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0.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에 있는 웅촌검문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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