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23:35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서울산보람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수남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방법, 또한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