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18.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소재 고궁영양탕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고궁영양탕 주차장까지 10미터 가량 B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