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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7 2013고정13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9. 23:40경 약 80㎡의 면적에 칸막이로 된 객석 6개를 설치하고 D(여, 30세)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의 테이블에 합석하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술시중을 들게 하는 등 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맥주와 안주 등을 판매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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