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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창원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7노143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후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형태의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정진

변 호 인

변호사 김봉균(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원심법원이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2의 일부 법정진술, 공소외 2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 1의 진술서, 영업신고증 사본, 현장사진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은 진해시 석동 (지번 생략)에서 ‘ (상호 생략)주점’이라는 상호로 술집을 경영하는 자인바,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5. 30. 21:00경 그 술집에서 큰 룸 2개, 작은 룸 1개, 홀 스탠드에 4명을 받을 수 있는 구조와 주방에 조리대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공소외 3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 술집을 찾아온 손님인 공소외 1 외 1인의 테이블에 합석하게 하여 술을 따라주고 같이 마시며 손님들의 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맥주 6병, 안주 1개 3만 원 상당의 안주 및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음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3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것인바,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검사가 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6. 5. 16. 경상남도 진해시 석동 (지번 생략)에서 ‘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그 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관할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5. 30. 21:00경 그 주점에서 칸막이로 구분된 룸 4개에 의자, 탁자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인 공소외 1, 4에게 화이트 맥주 2병, 화이트 소주 1병, 안주를 파는 등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라는 것인바,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다)목 에 의하면 단란주점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후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형태의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검토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의미의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구욱(재판장) 이미정 이숙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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