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58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지상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서울 강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30. 23:10경 위 업소에서 123.50㎡의 면적에 테이블 5개 등을 설치하고, F(여, 42세), G(여, 44세), H(여, 22세)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님인 I 등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함께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4.경부터 위 일시까지 하루 평균 70만원 정도의 주류 및 안주를 조리ㆍ판매하는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만 공소장 기재 ‘제97조’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