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4 2019고정3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23.경부터 2019. 2. 16.경까지 위 영업소에서 DJ부스, 대형 스피커, 사이키 조명, 빔 조명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DJ로 하여금 음악을 크게 틀고 음악과 조명 등을 이용하여 흥을 돋우게 하여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추가 검토) 및 영상캡처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