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6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8. 16:0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C다방’에서, D 등 2명의 남자 손님 테이블에 성명 불상의 여성 유흥접객원을 동석시켜 그녀로 하여금 손님들의 술시중을 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면서 위 손님들에게 맥주 20병, 오징어 안주 등 9만 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2013. 6. 27.부터 2013. 6. 28.까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